가상자산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피해금 ‘현금 환급’ 법안 추진 [크립토360]

강준현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산 현금으로 바꿔 금전 지급할 수 있게 조치
가상자산거래소 대통령령 정해진 기관에 매도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리면 이후 추적이 어려워지고,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도 더더욱 힘듭니다. 범죄자들도 이를 잘 알고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가상자산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소가 피해 자산을 의무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된 자산을 빠르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처럼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해 가상자산 계좌도 금융범죄에 악용되면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은행은 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와 같은 법적 권한이 명시돼어있지 않았다. 이제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가상자산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상자산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금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가 피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피해 자산을 매도하고, 확보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처럼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의무적으로 탐지하거나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차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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