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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재력가를 가장해 1000차례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B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따로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40억원의 자산이나 로또 당첨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 역시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A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으나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