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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지난 10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자체가 즉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 일 추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이후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 부상 124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 년 2232건(사망 23명, 부상 2486명)으로 20배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 최소한의 안전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관리 체계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가 홍대 · 반포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PM 통행금지 도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 특정 도로의 일부만 지정하는 제한적 방식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공원 · 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 · 금지 구역의 위치 · 범위 · 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 그리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더 이상 아이들과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지자체들이 금지구역 지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