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콜도 안 잡히는데”…여야, 법인택시 ‘주 40시간’ 의무화 유예 시동

국회 국토위 법안 발의 검토
서울 일부 예외 허용…제재 규정 신설


택시들이 줄을 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가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한 ‘택시운송발전법’을 조정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되 지방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발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주 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내 사업장은 일정 비율 예외를 허용하고 지방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국회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근로와 급여를 ‘전액관리제(월급제)’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법인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주 40시간제’를 전국 확대 시행했으나 업계 반발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8월 19일까지로 유예됐다.

현장에선 전액관리제 연착륙이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시가 2023년 11월 착수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를 보면 전체 252개사 중 173개사(68.7%)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3곳 중 75곳은 ‘성과급여를 임금명세서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겼고, 4곳은 ‘월 기준금 미달 시 부족분을 택시기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94곳은 두 법령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의 경우 저성과자 기사에게도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제기됐고, 기사 입장에서는 각종 과세와 간접비 부담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액관리제 시행 후 법인택시 기사 수도 감소세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3만527명이었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지난해 6월 2만52명으로 34% 급감했다. 전국에서도 같은 기간 10만2320명에서 7만679명으로 31% 줄었다. 콜을 해도 택시가 안잡히는 까닭이다.

국토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운송 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조차 주 40시간제가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선 제도 도입이 더욱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토위 관계자도 “여야 간 개정안 목적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일부 지역구에선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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