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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촉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