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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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요금소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개인 장기임대차량 지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는 통행료 지원 혜택도 시행된다.
시는 또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