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3일까지 한시적 차동요율제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 차이 없앤다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 차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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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추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급속 성장세를 겨냥한 ‘맞불’ 작전에 나섰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거래종목 확대 직후인 지난 4월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거래대금의 26.87%를 기록했다.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비중(31.26%)이 수수료 인하로 5%포인트 추가 하락하면 4월 수준을 밑돌게 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현재로서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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