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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허위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일 그를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최근 법정에 출석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을 빼앗으려 한 것은 연출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고소다.
계엄 때 국회에 진입했던 707특임단을 지휘한 김 전 단장은 법정에서 “안 부대변인이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직전에 촬영 준비를 해서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들었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이에 대해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하면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단장의 법정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계엄 당일 국회 경내에서 계엄군의 총부리를 잡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상황은 지난해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인상적인 장면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