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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우산 |
[헤럴드경제= 홍석희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절세·안전망 제도로 꼽히는 ‘노란우산’이 연말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2025년도 절세를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연간 최대 39만원에서 154만원 수준에 이른다.
특히 3개월분의 월 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면 12월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분기납 이후에는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도 가능해 연말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더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일종의 ‘사장님 퇴직금’ 역할을 한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약 321만명에 달한다.
실제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사진관을 운영 중인 주용철(45)씨는 “사장님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매달 45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며 “절세 효과도 크지만, 사업 운영이 힘들 때마다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목공업체를 운영하는 안성우(42)씨 역시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금 내 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미래를 대비해 노란우산은 꼭 챙겨야 할 필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부금은 전액 복리이자(연 3.3%)가 적용돼 폐업 시 사업 재기 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금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