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사업 탄력 받을 듯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불발토지 수용재결 의결
내년 2월 4일 26만4000㎡ 국가 소유권 취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토지 26만4000㎡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광역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가운데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는 토지 소유자 등과 지난 6월부터 총 3차에 걸쳐(6월 5일~8월 8일)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와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이 가운데 481필지(26만4000㎡)와 물건 등에 대해 의결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토지 10필지(3000㎡)는 내년 1월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사업 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수용재결 보상금 안내문 통지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을 기해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사업이 탄력받을 예정이다.

재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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