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野 나쁜 전략에…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국회 문턱에 멈춰”

“정쟁을 위한 지연 대가 국민이 치러”
“기술유출 안보침해 규정 ‘간첩법’ 처리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 세웠다”며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었다”며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특별법을 사례로 들며 김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특별법은 범죄로 무너진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모든 게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전진하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명분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기술 유출을 기업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가 없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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