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 20억→30억
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다음 해 1월말에서 3월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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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병원비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는 기한이 기존 5년에 더해 최대 4개월 연장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나 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은 다음 해 1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되고 차등적용 기준이 마련된다.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가 적용받는다.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3개월(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도 개선된다.
일반인 500만원, 내부종사자 20억원 등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이 달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매년 많은 사람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2025년 대비 건강보험료율을 1.48%로 인상하기로 한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과 차등적용,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