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제외 별도 전기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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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사진)했다.
히트펌프는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 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설비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으로,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대 관심 분야인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해외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1억8000만대에서 2050년 18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보급은 2022년 기준 36만대에 불과하다.
삼성, LG 등이 히트펌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높은 설치 비용 등으로 보급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 패턴과 재생에너지 연계 여부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에서는 히트펌프 효율이 크게 높아져 냉난방·급탕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하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설치비도 국고보조로 뒷받침한다.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보일러 설치 비용이 평균 100만원 수준인 반면, 히트펌프는 최대 100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부는 우선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내년 2580가구에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상수원관리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결합한 패키지를 내년 10곳에서 2030년 500곳까지 확대한다. 목욕탕·숙박시설·수영장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공·민간 시설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 농가로도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정부는 화석연료 난방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해 히트펌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히트펌프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육성과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