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재정 등 종합분석 선행돼야”

정은경 장관 “필요성·재정 영향 따져야”
대통령 질의에 검토의사 밝혔지만 신중론
급여범위·재정부담 놓고 장기논의 전망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도 도입 시점이나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추계가 선행돼야 해, 단기간 내 급여화 여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브리핑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 검토와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탈모가 젊은 층의 취업 자신감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할 적정성이 있는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라디오 방송에서도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탈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는 알고 있지만, 건보 급여 적용은 재정이 한정된 만큼 우선순위 판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명확한 원형 탈모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이 아니냐”며 급여화 검토 여부를 질의했고,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여겼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있다”며 비용 추계와 제한적 급여 방식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정책적으로도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급여 범위 설정과 재정 부담 관리가 핵심 쟁점이다. 무제한 보장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재정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당분간 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필요성 평가와 재정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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