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