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박홍배 의원 강연
“중대재해법 효과 미미…3분기 산재 사망”
“벌칙보다 예방 중요…안전 경영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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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중대재해처벌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벌칙보다는 예방이, 노사 스스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트렌드가 단순한 벌칙 강화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며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2026년 변화하는 노동관계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 의원은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대외협력 관련 당직을 수행하며, 노동계·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주 4일제·비정규직 보호·산업재해 예방 등을 당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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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3분기 산재 사망자는 총 45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사망사고 건수는 411건으로 7.1%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는 11.2%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은 각각 3.4%, 20.8% 증가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업종이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산재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275명이 사망해 10.4%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중견·대기업에서는 182명이 사망해 6.2% 줄었다.
박 의원은 “한국은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나라”라며 “3분기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 사망사고 건수 모두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장, 특히 건설업종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거나 위험 사업장에 대해 작업이 중지되면서 산재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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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의원은 “벌칙보다는 예방이, 노사 스스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벌칙 아닌 예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을 골자로 지난 9월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안전보건공시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및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며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과 함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한 뒤,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이 기후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고 있는 산업안전 법안 중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발언한 내용이자 야당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적응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변화하는 산업안전 제도들에 맞춰 산재 사고에 잘 대비해 일터에서 노동자가 덜 죽고, 기업들도 안전하게 경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