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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부터 입주 신청 가능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의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로, 자격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공급 유형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Ⅰ·Ⅱ형으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130%(맞벌이 200%) 이하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 대상으로 분류돼 우선공급 받는다. 해당 조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이뤄진다. LH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를 공급하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SH는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 1001호를 공급하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포함한 13개 시도에 분포돼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