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이행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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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법적 기초가 생겨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에 대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 실무진과 만난 후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보실 주관으로 농축우라늄·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빨라진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 목적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