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 |
| 구자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으나, 지급 한도가 최대 50 만 원에 불과하며 제도 활용도 또한 낮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 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했으나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은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며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