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8537억 규모 2026년 광진구 예산안 수정가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회기 마무리


전은혜 의장 폐회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등 7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예산안은 8537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되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현수막에는 ‘3천만 원대 횡령 누수! 불법의료 근절! 건강보험 보호를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후, 광진구의회는 김강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혜 의장은 “올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신뢰와 화합의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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