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발생한 양양군청 ‘관리소홀’로 과태료 800만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강원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 달간(11월 23일∼12월 22일)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들어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속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A씨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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