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공공 발주 불법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동

김윤덕·김영훈 장관, LH 공공분양 현장 합동점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재, 공공부터 끊어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동시에 점검하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보다 적발률이 낮은 공공공사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공공부문 책임을 전면에 내세운 행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된 대규모 불법하도급 단속의 연장선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공종별 직접시공 여부,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장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단 한 건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발주자 스스로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며 공공 발주 공사의 책임 강화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LH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와 같은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합동 단속 결과를 보면 불법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이다.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공공공사는 1228개 현장 중 16곳(1.3%)에서 27건이 적발된 반면, 민간공사는 586개 현장 중 79곳(13.5%)에서 235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10배 이상 높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 하도급 29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의 74.7%는 하청업체였지만, 원청 역시 27곳이 적발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한다”며 “공공 발주 현장에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업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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