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제 손질에 PEF업계 ‘경계’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규제 논란

금융위 PEF 제도 개선방안 공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업계 긴장
책임·내부통제 강화에 우려 기류



금융당국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에 PEF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대 법령 위반 시 운용사(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도입 등이 관건이다. 제재기준이 모호하면 자칫 기관투자자(LP)와 투자기업까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PEF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 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방안은 ▷중대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GP 등록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중대형 GP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이 골자다.

업계에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게 과하다는 불만이다. 소수의 전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1회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논란이다. 한 대형 사모펀드 A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개인의 일탈 성격이 강해 금융회사조차 경고·문책·과징금 등 단계적 제재를 적용한다”면서 “GP만 곧바로 등록 취소로 가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사와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규제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 PEF는 물론, 제재 수단이 세분화된 금융회사와 비교해도 국내 PEF만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립계 사모펀드 B 대표는 “중대형 GP조차 인력이 20~30명 수준인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GP 규제가 출자자인 LP의 이해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기관투자자는 “이미 투자한 GP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자금 회수와 운용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대한 법령 위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LP 역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했던 운용 규제는 빠졌다는 데에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투자기업 자산 매각 및 배당 제한, 볼트온 제한, 의무공개매수 등은 이번 금융위 안에서 제외됐다.

박병건 한국사모펀드협의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끝에 사모펀드 업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며 “시장에서 우려했던 운용상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운용사들과의 역차별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박지영·안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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