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업계 긴장
책임·내부통제 강화에 우려 기류
![]() |
금융당국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에 PEF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대 법령 위반 시 운용사(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도입 등이 관건이다. 제재기준이 모호하면 자칫 기관투자자(LP)와 투자기업까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PEF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 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방안은 ▷중대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GP 등록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중대형 GP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이 골자다.
업계에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게 과하다는 불만이다. 소수의 전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1회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논란이다. 한 대형 사모펀드 A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개인의 일탈 성격이 강해 금융회사조차 경고·문책·과징금 등 단계적 제재를 적용한다”면서 “GP만 곧바로 등록 취소로 가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사와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규제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 PEF는 물론, 제재 수단이 세분화된 금융회사와 비교해도 국내 PEF만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립계 사모펀드 B 대표는 “중대형 GP조차 인력이 20~30명 수준인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GP 규제가 출자자인 LP의 이해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기관투자자는 “이미 투자한 GP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자금 회수와 운용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대한 법령 위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LP 역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했던 운용 규제는 빠졌다는 데에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투자기업 자산 매각 및 배당 제한, 볼트온 제한, 의무공개매수 등은 이번 금융위 안에서 제외됐다.
박병건 한국사모펀드협의회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끝에 사모펀드 업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며 “시장에서 우려했던 운용상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운용사들과의 역차별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박지영·안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