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AI 활용 가능하지만 ‘제한적 활용’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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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생성형 AI ‘챗GPT’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학가에서 연이어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마저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교육부는 이날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 등에서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금지되는 영역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AI 활용 관리 방안은 ▷인공지능 활용 범위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공 지능 활용 범위에 대해 교사는 수행평가 운영 시 교과목별 성취 기준, 평가 목표, 과제 유형, 평가 요소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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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 속 예시. [교육부 제공] |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수행평가로 실시하는 경우 글의 주제나 유형을 정하는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요를 짜거나 직접 글을 쓰는 과정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선 안 된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거친다. 교육부는 관리 방안에서 학생이 사용한 인공지능 종류나 입력한 질문이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등을 기재하거나 구술 설명하도록 했다.
교사는 학기 초나 수행평가 전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상세 기준과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하고 개인 정보를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관리 방안은 수행평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한정적 방침으로 전반적인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인공지능 활용 절차 등을 담지는 않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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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 속 서·논술형 평가 학생 유의사항. [교육부 제공] |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