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9분을 외쳤다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국민 깨우려 했다” [세상&]

체포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
윤, 최후진술서 “비상사태 원인은 거대 야당”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징역 10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은 거대 야당”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오후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강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가 앞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판했다.

그는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제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이런 공문서라는게 존재하나 싶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한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역 10년을 구형했을 때 정면만 응시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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