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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벌목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노동부와 산림청이 합동 대응에 나섰다.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 벌점·과태료를 넘어 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실질적 제재를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벌목 작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베어내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쪽으로 나무가 넘어지며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임업 사고 사망자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13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의 교육과 준수를 협회 회원사에 강하게 요청했다. 수구 각도 30도 이상 확보, 위험 구역 접근 금지,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대피 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협회를 현장 안전수칙 확산의 핵심 전달체계로 삼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벌목 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 미흡 사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벌점·과태료 부과와 함께 입찰 참가 제한을 적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 허가, 국유임산물 매각 과정에서도 ‘5대 안전수칙’을 담은 OPS(One Page Sheet)를 집중 보급하고, 벌목 집중 시기에는 노동부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 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겨울철과 봄철 벌목 집중기에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벌목 등 임업 현장 기술지원 500곳, 안전점검 200곳을 목표로 제시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도 “현장 점검과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관 협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홍보와 안전관리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벌목 작업 중대재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