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가입사 간 채권 매각 허용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 무분별하게 매각돼 채무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경기 회복 지연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취약계층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약 운영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대거 시장에 매각되면서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운영 연장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개정됐다. 우선 금융기관이 매입펀드 외에 대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해 왔다. 이후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도약 기금 가입사 간의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채권 매각을 자제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채무조정 채권을 매각할 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 이자율이 인상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초지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