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자, 20세→50세로 조정

복지부,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2027년부터 시행…20세~49세 고위험군 선별 검사 한시 지원


흉부 방사선 검사 모습[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자 연령기준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지적됐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따라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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