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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해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미술·체육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한 해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자녀가 있는 경우 확대해준다. 자녀당 50만원이 늘어나는데 2자녀 이상이면 모두 100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으면 연 350만원을, 2명 이상이면 연 4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서면 혜택이 줄어든다.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역시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무관 월 20만원에서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고, 정부는 납입액의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비율이 12%로 더 높다.
▶군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3월부터 ‘내일준비적금’이 시행된다. 적금 가입자는 전역 시 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이 월별 최대 30만 원을 적금하면 3년간 1080만 원(월 30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당직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급식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급식단가 인상 및 지역상생 자율특식 확대 등에 100억원을 투입, 군 장병들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