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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에 나선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면허 반납 권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동 대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8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을 추진한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사용 금액을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금액은 상이하지만 지원 규모는 분기별 평균 5만원 수준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경기교통공사를 사업 추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군별로 순차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천시는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택시비 지원을 시행한다. 포천시에 등록된 택시에 한해 적용되며 포천을 경유하는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을 합산해 분기별 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포천시 농·축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이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19만여 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약 6만6000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9.7%이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고령층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낮은 반납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이번 정책이 고령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복임 경기도의회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시범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보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르신과 임신부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