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왜?

법원 “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전기차 택시 몰다 사고, 1명 사망·14명 부상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질문을 던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합]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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