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확대·징수 공조 추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세정당국이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전날 서울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정치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외교 관계로, 캄보디아와는 19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법인은 115개(2024년 9월 기준)에 이른다.
캄보디아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상대국의 요청 없이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다자간 조세협약이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달 캄보디아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해 양국 간 세정정보교환 등 현안 논의를 표명했다. 이후 양국 세정당국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정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 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 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징수 공조는 외국 국세청이 해외에 있는 국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대신 강제징수 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현재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 공조 조항이 없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