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제한 삭제 법 개정 추진중…김기문 ‘中통령’ 3연임 길 열릴까

與 주도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8월 이전 통과땐 차기 회장 출마 가능
납품대금 연동제·노란우산 안정화 성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김기문(사진) 현 중기중앙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이 8월 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중기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 규정을 협동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이 올해 8월 이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기문 회장의 재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를 1988년에 창업한 기업인 출신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정치색이 옅고 정책 추진력이 강하다는 내부 평가가 많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직을 맡았고, 2019년 당선 때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2023년 연임 때엔 윤석열 정부시절이었다. 김 회장이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 재임에 성공한 것은 선거가 간선제로 외부 입김이 끼어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도덕성 논란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파와 연계되기 보단 중기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모두 접촉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1962년 출범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177개 전국조합과 21개 연합회, 61개 중소기업 단체, 136개 사업조합, 235개 지방조합 등 총 630개 조직이 소속돼 있으며, 직접 연관된 중소기업 수는 약 69만개에 달한다.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등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핵심 창구로 평가받는다.

김 회장 재임 기간 최대 성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2022년 법제화)으로 평가된다. 업계 숙원이었던 이 제도는 납품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 도입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 공제회 안정화, 가업상속 제도 확대 등도 임기중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정책 성과가 연임 제한 규정 완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김기문 체제’의 연속성 여부가 정치권과 중기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해제를 두고선 장기 재임에 따른 권한 집중과 견제 장치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임 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중기중앙회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중기중앙회 노조측은 “공공성을 띠는 중기중앙회의 사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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