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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와 양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통합교육감 1인 체제’가 공식화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통합교육감이 인사 규정과 학군 문제 등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컸던 교원·교육공무원 신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현행 신분을 보장하는 인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학부모 반발을 샀던 학군 역시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단계적 조정 여부는 통합교육감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통합교육감 6월 선출을 둘러싼 그동안 논쟁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교육통합 신중론·속도조절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통합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원이 의원의 발언 자리에도 양 시도교육감이 함께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론을 주장하며 통합교육감 선출 연기를 요구했던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지역 교육계 등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통합의 우려점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27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교육계의 의견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