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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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불법추심이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서식을 정비했다.
기존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복위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과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등을 경유하는 것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추진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