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미수금’ 소송비 국가가 낸다

노동부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권리 밖 노동 첫 법정비용 지원
임금체불 구제 못 받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민사소송 무료 대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보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앞으로는 민사소송에 드는 법정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 구제 제도 밖에 머물렀던 노무제공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미수금 회수 전용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 회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첫 조치다.

그동안 이들 노무제공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워, 미지급 보수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소액 분쟁이 많다는 특성상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 소속 법률전문가가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리한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사후에 노동부가 공단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무제공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전화(132)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접수로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당시 특고·플랫폼·프리랜서들은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임금 문제(32.6%)를 꼽았고,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문제도 다수 제기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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