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車·예금까지”…‘불륜’ 발각되자 시댁으로 재산 빼돌린 남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시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소송 전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아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차 맞벌이로 아들을 하나 둔 아내 A씨가 출연했다.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작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집과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도 한채 장만했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뒀다”며 “노후 걱정은 안해도 될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는 “몇년 전부터 남편이 부쩍 외모를 가꾸는 등 달라졌다”며 “알고 보니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이 친형 명의로 이전돼 있었고, 차량 명의는 시어머니 명의가 됐으며 예금 대부분은 누가 계좌로 송금돼 있었다.

이에 남편에게 따졌더니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핑계를 댔다.

A씨는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자와 아침 저녁으로 통화하면서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누라는 거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결혼생활 15년간 이뤄온 것들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거냐.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서 이미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혼해 그 청구권이 성립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비록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사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밝혔으며 실제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실제 사해행위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해 취소 소송’을 통해 남편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