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재판부, 다음 달 11일 선고
재판부, 다음 달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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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의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룽거컴퍼니 조직원 최모 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조직에서 활동한 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 선고를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했다. 최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