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2차 가해·인권침해 논란” 확산에…결국 ‘아이 박제’ 사진 내렸다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논쟁하던 도중 해당 일반인이 SNS에 올린 어린 자녀의 사진을 ‘박제’했다. [MBC·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비판성 반말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누리꾼의 아이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얼굴을 무단 공개했다가 뭇매를 맞자 29일 결국 해당 사진을 내렸다. 지난 25일 ‘아이 사진 무단 박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지 나흘 만이다. 다만, 배 의원은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배 의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네티즌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적었고 배 의원은 여기에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다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면서 네티즌 A씨의 페이스북에 걸려있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캡처해 걸었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이후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명함에는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웃음만 지어 보인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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