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1년8개월 동안 물 몰래 훔쳐 쓴 60대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도관 설치 상태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위해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2023년 2월 경기 양평군의 B씨의 주택 수도관을 자신의 집으로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주택을 건축하던 중 B씨 집의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주택과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상시를 대비해 한 것일뿐 실제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수도관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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