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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막말을 들었다는 한 임신부의 사연이 알려죠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신부 A씨가 겪은 지하철 경험담이 올라왔다.
A씨는 “임산부 배려석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길래 ‘임신부인데 ○○역까지만 앉아서 가도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상대는 부정맥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주변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A씨에게 자리를 양보해줬다. A씨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권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앉아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처음 요청을 거절했던 중년 여성은 이후에도 A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지 같은 XX들이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폭언을 이어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승객이 또다시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곧 내릴 예정이라 괜찮다고 말했다”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배려석이 있어도 임신부가 직접 말을 꺼내야 하고, 말하면 감정 노동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지 묻게 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중 괜히 시비가 붙을까 봐 배려석에 앉지 못했다”, “배려석이 있어도 결국 배려하는 사람만 한다”,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고객센터에 문자든, 전화든 연락해서 상황 말해보면 해결해 줄 거다. 우리역 지나갔으면 내가 들어가서 한마디했다”고도 했다.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하철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비임산부 착석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불편 민원은 총 6286건이다. 일평균 17.2건이 접수된 셈이다. 민원은 비임산부가 착석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좌석을 임산부용으로 지정하며 도입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