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대가로 금전 수수한 혐의
이를 활용 ‘삼전과 3000만달러 계약’ NPE대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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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용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김 부장검사가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 이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과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 대표가 2일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54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NPE업체 대표 B씨(55세)도 구속 기소됐다.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게 중요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직접수사를 통해 B씨 운영 업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