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훔쳐 도박 탕진” 회사원 범행…그보다 충격적인 형량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한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약 1년 동안 횡령한 돈은 회사 연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였다. 그는 이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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