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해 코스닥 시장 편입
거래소 이사장, ‘사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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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여의도사무소 전경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신주희·주소현 기자] 국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SEC)’ 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복수거래소 체제에서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온 시장감시본부를 독립 법인으로 떼어내 감시 기능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 매매, 감시 기능을 사실상 한 조직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이해상충과 감시 독립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시장감시법인을 따로 두고 거래소는 시장감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래소나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 업무를 반드시 외부 시장감시법인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시장감시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거래소와 거래소지주회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등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감시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개입은 제한된다. 시장감시 규정의 제·개정 역시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포함돼 감독 당국의 통제도 강화된다.
이번 법안에는 거래소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퇴출·감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업무는 자회사 경영관리와 공통 업무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사업은 제한하는 한편, 조직 구성과 임직원 겸직·업무 위탁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자회사 편입 승인, 주식 보유 5% 상한 등 소유 규제를 명시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청산·결제 기능과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정거래소가 수행해 온 청산·결제 업무를 금융 투자상품 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 지정거래소가 갖는 권리와 의무는 위탁받은 금융 투자상품 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된다. 거래소는 매매 체결 기능에 집중하고, 청산·결제는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구조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지배구조 관련 조문도 함께 손질된다. 현행 이사장 직위를 사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감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내부에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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