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징역 8월” 선고했는데 판결문엔 징역 8년…무슨 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전지법 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그러나 며칠 뒤 받아 든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측은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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