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광역시 외 은행 점포 폐쇄 때 감점 확대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
은행 점포 1km내 통폐합도 영향평가
은행 점포수, 최근 5년간 904개 감소
점포폐쇄 따른 애로 해소 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은행 점포폐쇄 절차가 강화된다. 반경 1㎞ 내 점포 간 통·폐합 시 사전영향평가 등 의무적 절차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비중이나 점포 이용빈도를 상대평가하는 등 폐쇄 영향 분석도 체계화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페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5523곳으로 최근 5년간 904개 감소했다. 점포폐쇄는 관련 절차 강화에 따라 2023~2024년 중 다소 둔화됐지만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이후 폐쇄 사례는 절차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점포폐쇄 관련 의사결정이 금융소비자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공개·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이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 중인 점포폐쇄 공동절차 적용 대상에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만 제외된다.

사전영향평가를 ‘현황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현행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해 폐쇄 영향을 더욱 충실하게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은행별 자체 기준이 적용돼 온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폐쇄가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또한 은행의 점포 폐쇄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고도화한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한다.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점포폐쇄 절차 준수와 관련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점포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점포 밀집도가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동점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 우체국 등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연은 이번 방안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8월 위촉된 9기 현장메신저는 총 106명으로 유형별·연령별로 구분되는 7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1월까지 총 60건의 과제를 건의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비롯한 8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 주체가 노력해 나갈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불합리한 관행의 신속한 개선을 지시했다. 김은희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