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반성하고 사죄한다”
승객 47명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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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던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했다. 사진은 267명의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했던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이지만, 주로 과실범에게 선고되며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박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통감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C씨 역시 각각 후회와 반성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사고 이후 구조 작업을 돕는 등 경상 이상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딴 짓을 하다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B·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앞을 살펴보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