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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스마트농업·신유통물류·신해양레저·의료관광·수소 5대 모델 중심
상반기 중 최종 지정…비수도권 혁신성장 시험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을 꺼내 들었다. 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산업 공급망 전반의 규제를 한 번에 풀어내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온 대표적인 지역 주도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 특구를 지정하며 신산업 규제 해소와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개별 지자체 단위 실증만으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기획·운영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여러 지역이 연계된 융합 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복합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단일 지자체 중심 특구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신제품·서비스 결합형 실증을 통해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규제 완화에 더해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 등 5개 사업모델이 제시됐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광역연계형 특구 구상을 제안할 수 있다.
특구 후보과제는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신청해야 하며, 제안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중기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 후보과제를 선발한 뒤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종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간 협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비수도권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대상 설명회와 지자체 간 매칭 지원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