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어 2심도 무죄
2심 “기망·위계·허위기재 등 존재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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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이고 판매한 혐의를 받은 이웅열(70)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5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이사),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전 전무, 송문수 티엔피로지스틱스 대표, 코오롱 및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법인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혐의를 임상중단명령(CH·clinical hold), 시료(세포) 기원 착오, 상장 관련 등 3가지로 나눴다. 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먼저,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H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여러 회사 외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사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기망, 위계, 고지의무 위반, 부정한 수단, 허위 기재, 기재 누락 등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세포 기원 착오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2017년께 이 사실을 정확히 보고았는지에 대해선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와 분쟁 은폐, 분식 회계 등 상장 관련 쟁점 역시 “1심 판단이 맞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던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고 판매에 나섰다. 문제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으며 이 회장 측이 각종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인보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이 아닌 것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봤다.
법적 쟁점은 이 회장 측이 인보사 허가·제조·판매 과정에서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했는지, 투자 유치나 상장을 위해 미국 FDA의 임상 보류 명령(CH) 등을 숨겼는지였다.
앞서 1심도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께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가 ‘신장유래 세포’로 구성됐다는 걸 품목 허가 및 상장 전에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허가가 진행된) 2016~2017년에도 담당자들이 성분 착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 등이 착오를 인지한 건 제조·판매 시점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이 2015년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FDA의 임상 중단 명령(CH) 등을 일부러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FDA 규정 등을 찾아보면 인보사가 받은 CH는 임상 보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다”며 “절차 중단도 없었고 개발에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없다”며 “그간의 우려와 논란을 종식하고 신뢰를 되찾고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