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금리 15%→최저 5%대…신고시 추심 중단까지 원스톱 지원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등록업체 상시 감독 및 ‘안심번호’ 표시 의무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대로 내리고 불법금융 이용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이 차단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본금리를 지난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키로 했다. 공급규모도 지난해 1326억에서 올해 2000억로 674억원 늘린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본금리 9.9% 적용히고 전액 상환시 금리부담 5%로 완화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를 적용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을 추가로 지원한다.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ㆍ위장 불사금 확산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센스를 불사금업자 등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시 업체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한다. 이로써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경고가 가능해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해,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ㆍ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정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SNS 등을 통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의 자율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ㆍ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동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면서 “관계기관들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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